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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호
- [김인호(金仁浩) 철도청장에게 듣는다]고객찾아 발로 뛰는 신(新)경영체체로 경제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저를 철도청장에 임명한 건 정부가 철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증거가 아닐까요. 신임 金철도청장의 첫마디가 이채롭다. 95년의 역사와 4만여명의 대가족을 거느린 거대한 국가산업의 하나인 철도청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달변이란 소문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느끼게 한다.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 출신인 그의 이번 철도청장 영입은 두뇌행정을 이용, 많은 철도청의 변신을 꾀해보려는 정부의 계획된 인사라는게 지배적인 평가이다. 金청장과 만나 앞으로의 철도행정방향 둥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다. - 계속된 철도사고 등으로 철도청의 분위기가 조금 침체된 듯한데 분위기 쇄신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 철도청의 일이라는 것이 밤낮을 구별하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비라도 한번 오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뜬눈으로 보내야 하지요. 나 역시 취임한 지 아직 9일밖에 안됐지만 분당선 개통과 관련,네번씩 현장을 가봐야 했습니다. 청장인 제가 그런데 실무책임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부각 안되고 결과만 놓고 질책 당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고만 안나길 기도하고 싶을 뿐입니다. 밤새워 함께 작업하는 일이 많은 우리 철도청은 인화(人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도직원 4만명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분위기는 인화(人和)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직업환경,승진체계 등 제도적인 문제점은 확실하게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거지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도가 철도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교통수요로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권리주장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경영방침을 마련,대화를 통해 전 지역 말단에까지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국민들도 질타뿐 아니라 격려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유럽 같은 곳에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철도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철도부흥을 겨냥, 특별히 생각하시는 홍보전략이라도 있습니까. ▲ 이제까지 도로간접자본 투자우선 순위로 철도는 적은 투자, 시설낙후, 이용자 감소라는 악순환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자정책과 요금 정책에 대한 합리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철도는 다른 어떤 교통수단에 비해 장거리,대량수송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자동차폭주 등으로 도로 사정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지요. 따라서 경쟁관계로만 여겨진 도로교통수단의 문전(門前)연결성을 결합,새로운 교통연계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이루어질 남북 통일에 대비한 철도역할의 새로운 비전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시베리아는 물론 유럽까지도 연결이 가능한 구조가 되지요. 따라서 유로패스와 같은 형태의 열차여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는 관광열차,신혼,온천, 등산 열차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한일공동승차권에 이어 한중공동승차권도 계획 중입니다. 또 최근엔 복고풍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칙칙폭폭기차를 운행,향수를 달래주는 등 끊임없는 상품개발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철도청도 앉아서 하던 경영시대를 마감하고 고객을 찾아 발로 뛰는 경영으로 탈바꿈하고 있지요. - 철도의 민영화 문제에 대한 견해는. ▲ 아직 민영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96년 1월 이전 공영화 방침이 수립된 이상 그 추진과 전개과정을 보고 차후에 논의될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공영화, 민영화를 논하는 것은 채산성과 상관없이 행하던 공공성보다 는 사업성에 맞는, 즉 경쟁을 염두에 둔 경영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라 하겠지요. 따라서 소유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경영이 개선될 것인가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 다. 물론 공사화,민영화가 진전되면 빠른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의 공공성과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산간 오지의 철도건설과 국가정책차원의 공사에 대한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따라서 정부는 종합적인 비교 판단 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철도행정의 과학화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복안을 밝혀 주십시오 ▲ 철도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것 입니다. 특히 고속철은 첨단기술의 집약임에 틀림없지요.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범위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론 고속전철사업단이 이를 맡고 있으나 이전 후 운영을 담당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기 때문에 첨단기술전수에 미리 참여하여 원활한 협조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항공·해상운송수단과 치열한 경쟁시대를 맞아 경영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도의 전반 적인 전산망구축과 재래기술에 대한 신기술·교육훈련 강화,훌륭한 인재확보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1994.09.05
- 「독점규제(獨占規制) 및 공정거래(公正去來)에 관한 법률」개정(改正)의 배경 오 세 민(吳世玟)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세계는 지금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건 기업이건 경쟁력 확보가 생존과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경제정책의 핵심도 운동력(運動力) 제고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올해를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 강화의 해로 정하고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부족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업종 전문화 유도 성업(姓業)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시책도 경제정책의 한 부분인 만큼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당면한 경제시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公正去來)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당면한 국가경쟁력 강화 시책을 뒷받침하면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법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이 국가경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아니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은 크게 보아 소유집중(所有集中)의 문제와 선단식(船團式) 기업경영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그룹이 특정인 및 친인척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열기업에 대한 막대한 출자를 통해서 무리한 기업확장과 비관련 분야에의 업종 다각화를 추구하는데,이것이 경쟁력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집중은 자기능력 이상의 금융차입이나 채무보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계열사에 대한 보호 가격차별화 등 부당한 내부거래와 상호채무보증은 한계기업의 퇴출(退出)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편중 배분과 중소기업분야에의 무분별한 참여로 중소기업과의 균형성장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배태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시각이며, 특히 UR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는 긴박한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상처 부위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마련한 이번 법(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면,첫째,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 조정하되,기업에 미치는 일시적 부담을 고려하며 3년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평균 출자 비율이 제도도입 당시인 87년의 44.8%에서 94년 현재는 26.8%까지 내려오고 있고,앞으로도 매년 일정비율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5%로 인하하더라도 기업이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곧이어 설명할 사회간접자본 민간유치, 업종전문화 등에 대한 출자 규제 예외 조치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여신(與信)관리규정상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장치의 약화를 공정거래법에서 보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둘째,소유분권(所有分權) 및 재무구조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한도 적용 배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소유집중 문제는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함께 상속·증여 세제 등의 강화,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한 기업공개 및 소유집중(所有集中) 억제 촉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사항이지만,소유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당위성은 선단식 경영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 외에도 사회적 균형 및 국민통합적 측면에서 대기업집단이 국민적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셋째, 당면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사회간접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제1종 시설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그 기간도 투자비회수 기간을 감안하여 적어도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전문화와 관련하여서도 한국의 대기업이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주력기업에 출자여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제화 등 경제여건 변화 에 맞추어 신고의무제를 폐지하고,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요약컨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UR이후 국제화·개방화(開放化)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전근대적인 족벌지배형태의 경영구조를 벗어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형 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제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있다고 하겠다. 1994.09.05
- [정부 보고사무(報告事務) 크게 준다]월별(月別)보고 등 418종 폐지 84종 통합 총무처 정부 보고사무가 대폭 줄어든다. 총무처는 최근 총2천6백53종의 보고사무 중 7백76종(29%)의 정비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정비되는 보고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처의 배출업소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월별보고, 경제기획원의 경제교육 홍보 추진실적 분기별 보고 등 총4백18종의 보고가 폐지된다. 또 법정전염병 환자상황 월별보고에 예방접종실적 월별보고를 통합시키는 등 유사보고 84종을 통폐합한다. 상공자원부의 특정물질제조·수입 판매실적 월별보고를 분기별로 하는 등 2백35종에 대한 보고주기를 완화한다. 이밖에도 의약품 둥 생산실적보고를 한국제약협회가 시도를 거쳐 보건사회부로 보고하던 것을 한국제약협회의 전산자료로 대체하는 등 총39종에 대한 보고단계를 축소 조정한다. 1994.09.05
- [대통령말씀]“호황기(好況期)일수록 합리적 소비생활이 정착되야 합니다”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 대화 요지 (8월31일) ▲ 金대통령=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丁부총리= 성장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제수지,물가 등 세부분의 시책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금년 8%성장이 무난하며 민간의 활력과 정부의 지원자세 등을 종합해볼 때 내년에는 7.5%의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증가는 13%가 넘을 것입니다. 연말기준으로 경상수지는 무역외수지적자 때문에 약 25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것은 우리 무역규모의 1%밖에 안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채류가 상승했으나 금년산이 출하되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6%선 억제가 무난할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추석을 전후해 과채류 가격안정이며 무엇보다 추석을 검소하게 보내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 金대통령= 호황기일수록 합리적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검소한 소비생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석은 지나친 선물교환 등 과소비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유명절의 뜻을 살리되 과소비를 촉진한다든지 일상생활을 들뜨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명랑하고 뜻 깊으면서 과소비를 촉진하지 않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주기 바랍니다. 1994.09.05
- [문민(文民)시대 국군의 날 - 국방부]온 국민(國民) 함께 어울리는 축제(祝祭) 한마당 국방부는 오는 10월1일 건군 제4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예년보다 그 규모를 확대, 문민시대에 맞게 민군(民軍)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적 성격의 기념행사를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최근의 북한 핵(核)위협 등에 대응, 한국군의 자신감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안도감과 안보의식을 새롭게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군(軍)의 위엄을 과시하는 등 전시위주 행사로 비쳐졌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국민의 군(軍)으로의 친근한 모습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범(汎)국민적 화합의 장,축제의 마당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양적 규모의 확대를 지양하고 질적 측면에 주력, 신형 자주화 장비를 선뵈는 등 우리 국군의 눈부신 발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분열행사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94 한국방문의 해서울 정도 600년의 해와 연계한 문화행사도 함께 개최키로 했다. 기념식행사는 취타대, 고적대 등이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병, 유공장병에 대한 훈·표창수여 및 집단강하, 공중탈출, 태권도 시범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사물놀이,시립무용단의 축하 공연 속에 고공강하팀이 낙하함으로써 민군(民軍)이 어우러지는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 분열은 3군의 화합과 단결, 통합전투력을 상징하는 육군과 공군의 항공비행을 선도로 지상과 공중분열이 동시에 실시되며, 분열간에는 광복회원·참전용사·예비군·시민·학생 등 각계 각층의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군대 라는 의식을 갖도록 했다. 도보부대와 기계화부대의 남대문 출발,광화문과 동대문지역에 이르는 1.2 km-4km의 거리행진에도 국위선양 민간인을 참가시켜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시가행진 등의 중앙행사와 함께 사단급 이하의 지방에서도 보훈미망인 및 군(軍)원로초청 부대공개와 장비·함정·항공기 전시, 군악 및 의장대 행진 등 지방 경축연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7대도시 에서는 해군 주관 아래 서울수복행사,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비롯, 함정시승, 해상분열, 고속항해, 참관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마련한 대민 친선행사와 안보현장 및 부대견학 등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09.05
- [산업재해복지공단(産業災害福祉公團) 발족]산재(産災)근로자들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 기대 노동부 노동부가 관장해오던 산재(産災)보험 집행 업무가 내년 5월1일부터 새로 발족될산재보험복지공단으로 이관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금의 근로복지공사를 공단체제로 개편, 여기에 재보험업무를 넘기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 징수,보험 급여 지급 등 모든 산재(産災)집행 업무가 이 공단으로 이관되고 제도개선문제 등 정책 업무만 노동부가 맡게 된다. 이런 가운데 산재보험 업무와 관련된 근로복지공사법, 산재특별회계법,산재심사법 등 3개 유사법률을 통합정비함으로써 보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노동부가 이처럼 산재보험 업무를 산하기관으로 이관키로 한 것은 보험 업무의 전문화를 가속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산재근로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하기관 중 근로복지공사를 대폭 개편하여 보험업무를 담당토록 한 것은 산재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이 공사가 지금까지 관련업무를 직접 담당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노동부 측은 밝혔다. 새로 개편될 산업재해보험복지공단은 앞으로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보험사업 외에도 산재보험 시설의 설치·운영사업,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부로부터 위탁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산재보험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된 기대효과로는 우선 민간 운영에 따른 보험서비스 질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또 행정업무의 탄력적 대응이라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의 영세업체까지로 확대할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사의 병원관련 전문인력을 대부분 수용, 재배치 함으로써 정확한 진료비 심사가 이루어져 요양관리의 적정 합리화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노동부는 보험이관 업무와 관련, 산재보험복지공단 추진 기획단을 운영,실무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다. 이 기획단에선 우선 업무이관에 따른 신규 인력과 재정소요 등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 아래 산재보험 담당인력의 경우 현행 규모를 유지하면서 근로복지공사 직원의 재배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조직도 현 지방노동관서 청사 건물들을 최대한으로 공동 사용해 재정소요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추진기획단은 산재보험업무 이관 계획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정기국회에 상정,연말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4.09.05
- [내 편지 도착날짜 보낼 때 안다]송달(送達)속도따라 ‘빠른우편’ ‘보통우편’ 시행 체신부 내 편지가 언제쯤 수취인에게 배달될까. 오는 10월1일부터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궁금증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는 체신부가 최근 확정한 우편물 종별체계의 개편에 따라 이용자가 자기 우편물의 예상 배달일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때문이다. 현재 내용과 형태 위주로 나눈 우편물 종류를 송달속도를 기준으로 한 빠른우편과보통우편 두 가지로 대폭 개편, 이용자의 불편을 크게 줄여나간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 원칙적으로 빠른우편은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접수한 바로 다음날에,보통우편은 역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배달하도록 한다는 것. 즉 이제까지의 1종 봉서, 2종 엽서, 3종 정기간행물, 4종 서적 등 내용에 의한 종별분류는 우편물의 송달 속도에 대한 서비스개념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의 개선에 치중했다. 일부 속달·특급우편 등 속도와 관련한 특수취급우편이 있었어도 지역제한 및 높은 요금으로 이용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널리 보급 활용되지 못한 점을 반성, 이용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또 우편물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 까다로운 접수절차에 따른 혼잡을 빚고 우편물의 완급을 무시한 비효율적 소통체제로 배달이 지연되는 등의 비능률적인 면도 대폭 손질했다. 우편물 송달속도와 중량에 의한 단일 요금구조를 설정하고 빠른우편보통우편에 따른 우편물의 작업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운송망의 총체적인 개편 등이 그것. 요금은 보통우편은 현 요금수준으로 하고 빠른우편은 보통우편의 3배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빠른우편의 요금은 현행 속달우편요금의 반액 정도가 된다. 한편 새로운 종별체계가 시행돼도 송달속도와 관련 없는 등기, 보험·증명취급,민원우편, 특별송달 등 특수 취급우편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 체신부는 달라진 제도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의 지역별 송달기준 이행 목표율(송달기준 안에 배달된 우편물의 전체 우편물에 대한 비율)을 고시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이면서 빠른우편과 성격이 홉사한 속달·국내 항공우편 등은 폐지되며,전국 31개 주요도시 사이에서만 취급되고 있는 국내특급우편은 빠른우편과 명확한 차별성을 갖도록 개선된다. 체신부는 이번 우편물 종별체제 개편이 신속한 우편송달을 원하는 이용 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빠르고 다양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그간 국민들의 불만을 사온 우편물 늑장송달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경제적·사회적 편익도 증진된다. 또 외국의 우편시장 개방압력에 대응,우리 우편사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199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