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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호
- [국가이미지 업그레이드 추진]외국 교과서·문헌 오류찾아 수정 선진국들이 21세기 경쟁체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키워드로 삼고 있는 국가 이미지. 국가이미지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민족의 경제적인 능력과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국가 이미지는 오늘날 국제경쟁력이 관건이다. 외교관계에도 큰 영향 국가이미지는 또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대한 내·외국인의 종합적 평가가 반영돼 형성되는 것으로 상품구매·수출·관광 등과 직결되는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이다. 즉 이미지가 좋은 나라의 상품은 품질에 상응하는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며, 이미지가 나쁜 나라의 상품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출 지향적인 우리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국가이미지의 향상은 상품 수출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국가이미지는 또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유치는 물론 국가간의 외교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는 월드컵 대회 이전 만해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조사·분석 결과, 해외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가 비중도 매우 커졌으나,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응답자들은 우리나라를 국가정체성이 취약한 아시아의 주변국가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제도와 관행이 잔존하는 후진적 국가 이미지도 잔재한 나라로 평가했다. 하지만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긍정적 이미지도 대폭 창출됐다. 특히 월드컵 4강 진출에 따른 축구강국, 역동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성숙된 길거리 응원문화, 첨단기술에 의한 경기운영, 성공적인 개막식 행사 등으로 선진시민국가IT강국문화대국등의 국가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상품 인지도 상승 또 월드컵 기간중 해외언론이 월드컵대회의 완벽한 운영과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도 획기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드컵을 통해 한층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산업·경제·통상·사회·문화 등 산업전반과 밀착·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의 출범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민·관 합동의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가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국가이미지 제고대책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4·5면 우선 정부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조사, 오류를 바로잡고 각국 교과서 및 문헌류·외국신문 및 방송의 한국 관련 오류를 찾아내 고치는 등 부정적 국가이미지 개선을 최선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국가정체성 강화를 위해 태극무늬나 IT코리아등 시각적·언어적 상징물을 개발하고, 국가 상징물과 한글·한복·김치·불고기·불국사·석굴암·태권도 등 한국문화 상징물도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동물학대 행위·해외입양 등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의 단합된 힘과 월드컵의 성공을 계기로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2002.07.15
- [농업용수 확보사업 비효율]천수답 많은 곳 저수지 개발 필요 농림부가 최근 7년간 6조8000억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확보사업을 하면서 기존저수지 준설은 도외시한 채 신규 저수지 개발에만 역점을 두는 등 비효율적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자원 개발 및 관리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농림부가 신규 저수지 개발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32.5%인 2조 2000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준설사업에는 1.6%인 1000억원만 투자,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농업용수 확보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비효율적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농업용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저수지·양수장 등 새로운 농업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천수답지역의 항구적인 용수개발을 위한 것으로 신규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기존 저수지 준설은 추가 용수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며 저수능력이 떨어진 것을 회복하는 사업 으로 신규 용수개발과는 사실상 다른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저수지 준설시 저수율이 30%이하인 저수지를 집중 투자하지 않고 지역안배를 이유로 사업비를 분산 배정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저수지 준설은 사업특성상 시행시기와 대상이 극히 제한적인데 이는 비영농기에 저수율이 낮아졌을 때 준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수지 준설시 저수율이 30% 이하이고 퇴적량이 많아 준설이 시급한 저수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당해 저수지가 저수율이 높아져 준설이 불가능할 경우 준설이 가능한 다른 저수지로 변경해 시행할 수밖에 없다. 또 전국에 준설을 해야 할 저수지가 많이 분포돼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모두 준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를 다각적으로 감안해 각 시·도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셋째, 농업용 저수지 총 1만7956개소 중 1만 648개소는 준공후 50년 이상 퇴적이 누적돼 준설이 시급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기존 저수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저수지 규모가 크고 퇴적량이 많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 지난해까지 7232개 저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저슈율이 낮은 준설 적기였기 때문에 550억원(기정예산 80억원, 예비비 등 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61개 저수지에 대해 준설을 추진했다. 농림부는 저수지 준설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준설사업비를 증액 편성(01년 80억원, 02년 120억원)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수지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농림부 시설관리과) 2002.07.15
- [부처 살아남기 보고서 남발]‘조직개편 대비 예산낭비’ 사실무근 정부 부처들이 내년의 새 정권 출범 때 예상되는 조직 개편에 대비해 거액을 들여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생존부를 만들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존부는 각 부처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제작하는 각종 조직분석 보고서를 가리키는 말로 이들 보고서는 정밀 직무분석행정조직의 발전방안 연구등의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실제로는 해당 부처 존립의 당위성과 권한 확대 논리 등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2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려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조직 직무분석을 했으나 금감원 측은 분석 내용을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새정부 출범때 예상되는 조직개편에 대비,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경우 직무분석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9년 통합감독기관 출범후 금융감독 및 검사 환경변화에 부합되도록 조직기능 재정립 등을 목적으로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 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하기 위해 부서 조직을 5개 축소하고 55개팀을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개편작업에서는 6개 부서를 폐지하고 1개 부서를 신설해 199팀에서 144개팀으로 조직을 축소 개편했으며, 검사업무를 상시감사와 임점검사로 구분하고, 상시구조조정 등 일상적인 감독체제로 전환하는 등 조직을 재설계했다.(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2002.07.15
- [근소세 내년 10% 이상 는다]임금인상 폭 알 수 없어 전망 어려워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2003년에 적용될 오? 세재개편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봉급생활자의 근로 소득세 부담액이 올해보다 평균 10~1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2002년 세재개편(안)에 근료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근소세 경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면세점이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예년과 달리 임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세금에 반영돼 봉급생활자의 근소세 납부액의 최소 10% 이상 늘어나게 된다. 내년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10%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근로소득세 관련 세법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년 임금인산 여부 등은 전혀 알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내년도 근로소득세 증가 여부는 전망하기 어렵다. 참고로 지난해 소득세율 10% 인하 및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5월까지 근로소득세 세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0억원 줄어들었음을 밝힌다.(재정경제부 세제실) 2002.07.15
- [재정융자 특별회계 지원 타당성 논란]‘이자지급 위한 차입’포함은 당연 이자를 갚는데만 18조원을 빌린 예금보험공사가 정작 국회에서는 예보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 차입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현황보고에서 은행지분 매각을 통한 추가 재원을 마련해도 금년도 만기도래분 4조5000억원을 보유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차환 동의안을 조기 처리해주도록 요청했다. 예보법상 원리금 상환을 위한 차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18조원에 달하는 그간 빌려 쓴 돈의 사용은 모두 불법이 되고 재특의 무이자 지원은 사상 최대의 재정불법지원사건이 된다. 재정융자특별회계법과 예금자보호법 등을 감안할 때 예보에 대한 재정융자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우선 재특회계는 재특회계법 제6조에 의해 예보에 융자를 하고 있고,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에 의해 정부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 예보법 26조 해석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및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차입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직접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실 금융기관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만예보는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해석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보험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자금차입에 반드시 부수되는 이자지급을 위한 차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차입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둘째, 예보는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자지급을 위해 유보하고, 오히려 시급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불필요한 차입을 일으켜야 하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 조항의 보험금의 지급 및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차입에는 동 차입에 부수되는 이자지급을 위한 차입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재특회계에서 예보에 대한 융자지원은 국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자의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공보관실) 2002.07.15
- [노사정위 사무실 왜 옮기나]시위와 무관… 구체적인 계획 안세워 서울 여의도의 하나증권빌딩 6층에 입주해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다음달 초 주한 온두라스 대사고나이 세 들어 있는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종로타워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현행 집시법의 외국대사관 인근 지역 시위 금지 규정을 노려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무실을 시위금지 규정을 노려 종로타워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현재 입주해 있는 하나증권측으로부터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그동안 이전을 위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었으며, 그 대상 중 하나로 종로타워 빌딩을 검토하고 있으나 계약절차 등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상태가 아님을 밝힌다. 노사정위가 현행 집시법의 외국대사관 인근 지역 시위금지 규정을 노려 종로타워로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지나친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노사정위원회 홍보실) 2002.07.15
- [근로자 우대저축 2004년까지 연장]비과세 시한 재연장 검토한 바 없어 연봉 3,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우대저축이 오는 2004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가입자격도 연봉 4000만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근로자우대저축을 당초 예정대로 올해말 폐지할 경우 세수감소액은 1000억~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공적자금 상환도 시급하지만 중산층 육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2년간 더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연장하기로 한 배경에는 월드컵 4강에 따른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측면이 컸다며 가입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재연장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2004년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 특히 가입자격을 연봉 4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도 늘린다는 계획과 여타 조세감면제도의 변경 및 폐지관련 내용도 언급하거나 확정된 바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20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