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709호
- [2003 새 아침이 밝았다]‘잘 사는 나라’만들기 힘 모으자 새해가 밝았다. 우리가 맞이하는 2003년 새 아침은 그 어느 해보다도 출발의 의미가 깊다. 지난 대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사회변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매우 높고,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존의 방향과 방식대로 움직이는 관성이 아니라,좀 더 새롭고 의미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변화 욕구가 강렬하다. 갈등씻고 선진국가 길 닦을 때 변화의 작업은 두 얼굴을 지닌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 혼란의 근원이된 모순과 갈등을 씻어내는 청산의 작업이요, 다른 하나는 선진형 국가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개혁 의 작업이 될 것이다. 청산은 어쩔 수없이 과거와의 전쟁일 수밖에 없다. 파벌정치·지역감정·부정부패·이념대립 등 구시대를 지배해온 낡은 가치와 부정적 관행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잠재역량을 분산시켜 다시 모순과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이처럼 악순환을 반복하는 구도로는 국민통합은 물론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을 신물나게 하는 정치,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패거리 의식, 시민의 정당한 삶을 무력화하는 갖가지 부정부패,걸핏하면 용공좌익으로 매도하는 색깔론 따위가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암적 요인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정체시키고 국민의식을 오도하는지를 지겹게 경험했다. 청산보다 더욱 중요한 작업은 개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어떠한 가치와 삶의 방식 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엄밀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또 앞으로 5년, 10년 후 한국과 한국인은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를 키우고 세계 유수의 부강국으로 성장할 것인지,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후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으로는 원칙과 신뢰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것을, 남북관계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노사가 화합 하는 경제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고,소외된 계층에게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따뜻한 복 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개혁을 추구하여 이 땅에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7천만 온 겨레가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호소했다.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간의 우호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고 일본·중국·러시아·EU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미간 공조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공고히 다져져야만, 우리나라가 대양과 대륙을 잇는 동북아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차별 없애고 행정효율 높여야 노 당선자가 제시한 국가비전은 바로 선 나라, 잘 사는 나라, 따뜻한 나라,당당한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바른 정치가 펼쳐지고 특권과 차별이 없는 사회, 효율적인 정부가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 나라가 바로 선 나라라면, 공정 한 경쟁질서가 유지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다. 또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를 따뜻한 나라라고 한다면,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세계 평화와 성장을 이끄는 나라를 당당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꿈이요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3년은 이 목표를 향하여 새 정부와 함께 온 국민이 기운차게 첫 걸음을 내딛는 출발의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3.01.01
- [준농림지 주차장·세차장 엄격 규제]시·군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엔 설치 내년부터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울타리, 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만 설치하고 영업하는 주차장·세차장, 고물상 등도 엄격히 규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시행된 준농림지 제도에서는 위락시설, 공해시설 등 제한되는 시설물만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되면 허용되는 시설물만 열거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모두 불허된다고 25일 밝혔다.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주차장·고물상·세차장 등이 금지된 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 법에서는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울타리 등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이 적용되며, 따라서 건축물 없이 시설만 설치하는 주차장·세차장·고물상도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27에 규정된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의하면 고물상(쓰레기처리시설)은 종전과 갈이 제한없이 허용되며, 주차장·세차장(자동차관련시설) 은 시·군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보도내용처럼 주차장·세차장 ·고물상이 관리지역에서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2003.01.01
- [카드 현금대출규제 과속 논란]2004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금융당국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현금대출 비중 50% 제한 조치가 너무 빠른 탓에 단기간에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를 양산하고 카드 연체율을 급증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용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현금대출비중 제한 조치로 개인파산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형태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 현금대출 취급비중을 50% 이내로 축소토록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 간을 2004년 말까지 부여하는 등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용 판매채권이 꾸준하게 신장되고 있으며, 현금대출의 감축없이도 현금대출 비중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중 현금대출비중은 55.1%(잠정)으로 지난 2분기의 60.4%에 비해 5.3%p가 줄어들었으며, 카드회사의 현금대출잔액은 지난해 11월 61조7000억원으로 지난 6월말의 59조 5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3.7%)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금서비스 잔액은 지난해 11월말 36조3000억원으로 6월말의 36조 4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 감축은 주로 연체발생자 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제공받았던 다중채무자의 대출한도 감축은 가계부 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밝힌다. 2003.01.01
- [1인당 약제비 크게 늘어]의약분업 시행 전에는 통계 안잡혀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국민 1인당건강보험 진료비는 28만7000원으로 12.5%증가1인당 병원을 찾는 횟수(3.2일)와 약국 조제건수(5.4건)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인당 약제비는 10만원으로 전년(2만 6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1인당 약제비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2년 한국의 사회지표는 2000년과 2001년을 비교 한 것으로 이중 보건관련 분에서 1인당 약제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 전반기까지는 국민이 직접 약국에서 자신이 전액 부담해 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통계에 집히지 않았던 것이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1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지출 증가로 통계화됐기 때 문임을 밝힌다. 2003.01.01
- [강남 대체신도시 건설 재검토]후보지 조사중… 규모·건설시기 살펴 의약분업 시행 전에는 통계 안잡혀 정부가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강남 대체신도시 건설 방안이 재검토된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새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연계해 신도시 건설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 대체신도시 건설방안이 재검토 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과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9.4 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지역에 2~3개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도권 일원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조사중이다. 이 계획은 현재 입지·규모·건설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중인 상황이며 신도시 건설 자체가 재검토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2003.01.01
- [상가주택 부가가치세 늘어날 듯]기준만 바뀔뿐 가액비율 변동없어 주택에 상가나 토지가 딸려있는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소득세법의 기준시가로 변경돼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실제가격의 3040%만 반영하지만 소득세법상 기준 시가인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는 실가의 708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부가세 부담도 일부 늘어나게 됐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가주택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주택에 상가가 달려있는 상가주택의경우 주택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가주택의 총 임대료 중 상가 부분의 임대료를 계산할 때 현재는 지방 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총 건물가액 중 상가부분의 가액비율을 적용해 안 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가부분의 비율을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임 만큼 그 기준만 바뀔 뿐 총 건물가액 중 상가부분의 가액 비율은 변동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가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는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03.01.01
- [신한금융지주 분식회계, 징계 형평성 논란]제조업 규정 금융회사 적용 불가능 금융감독 당국이 올 들어 기업의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분식건에 대해선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제 심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증선위원들은 논란 끝에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올 들어 기업의 회계 분식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신한금융지주 분식건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에서는 (주)신한금융지주회사가 2001회계연도에 부의영업권을 일시 환입한데 대한 제재여부를 심의했으나, 몇 가지 이유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먼저 종속회사인 신한증권의 지분취득이 적극적 취득이 아닌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데다, 결산 시점에서 피투자회사인 신한증권과 굿모닝증권의 합병이 예정돼 있었다. 또한 합병시 신한증권이 굿모닝증권에 흡수 합병돼 신한증권 취득으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이 상쇄됐던 것이다. 이와 함께 비화폐성 자산으로 구성된 제조업체 위주로 규정된 현행 부의영업권 회계처리방법을 주로 화폐성 자산으로 구성된 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해 제 재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감리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 제재여부에 대한 이견이 많았으며, 감리위원회는 결국 증선위에서 최종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증선위가 제재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비, 징계 안을 부의한 것이지 증선위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