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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특허신청, 절치가 쉽고 편리하게 바뀝니다
미생물 특허신청, 절치가 쉽고 편리하게 바뀝니다
미생물 특허신청, 절치가 쉽고 편리하게 바뀝니다
미생물 특허신청, 절치가 쉽고 편리하게 바뀝니다
미생물 특허신청, 절치가 쉽고 편리하게 바뀝니다
미생물 특허신청, 절치가 쉽고 편리하게 바뀝니다
미생물을 발명하고 출원할 때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특허출원 가능해요.
특허 미생물을 분양받을 때에도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분양 정보를 적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
◆ 미생물 기탁 제도란?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함으로써 제3자가 기탁된 미생물을 분양받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우리나라의 공인된 기탁기관]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KACC, 전북 완주군), 한국 미생물 보존센터(KCCM, 서울),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생물자원센터 (KCTC, 전북 정읍시), 한국세포주 연구재단 (KCLRF, 서울)
◆ 기탁-출원 절차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ㆍ 개선 전 기탁제도
기탁자(출원인)의 기탁 → 출원 전] 기탁기관 → 출원인(기탁자) 수탁 중 제출 → 출원] 특허청
ㆍ 개선 후 기탁제도
기탁자·출원인의 기탁 및 출원 → 기탁/출원 동시 진행] 기탁기관, 특허청 ‘특허 미생물 통합 관리 시스템’
우리나라의 공인된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 특허 출원 시 ‘미생물 기탁 사실 증명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미생물 기탁 후에 바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과 기탁기관은 미생물의 기탁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합니다.
◆ 분양절차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ㆍ 개선 전 분양 제도
분양신청자의 증명서 신청 → 특허청 → (증명서) 분양신청자 → 분양신청] 기탁기관에 증명서 제출 → 분양] 분양신청자
ㆍ 개선 후 분양제도
① 분양신청자의 증명 신청 → 특허청 ‘특허 생물 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 (분양정보 공유) 기탁기관
② 분양신청자의 분양 신청 → 기탁기관 (특허청에서 공유 받은 정보 이용) → 분양] 분양신청자
특허 미생물을 분양받을 때에는 간단한 분양정보를 적은 분양 자격 증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청이 기탁기관에 분양정보를 직접 제공하므로, 분양신청자는 별도 제출이 없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특허 미생물에 대한 권리가 쉽고 빠르게 확보되고,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생물 특허신청, 절차가 쉽고 편리하게 바뀝니다
미생물을 발명하고 출원할 때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특허출원 가능해요.
특허 미생물을 분양받을 때에도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분양 정보를 적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
◆ 미생물 기탁 제도란?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함으로써 제3자가 기탁된 미생물을 분양받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우리나라의 공인된 기탁기관]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KACC, 전북 완주군), 한국 미생물 보존센터(KCCM, 서울),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생물자원센터 (KCTC, 전북 정읍시), 한국세포주 연구재단 (KCLRF, 서울)
◆ 기탁-출원 절차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ㆍ 개선 전 기탁제도
기탁자(출원인)의 기탁 → 출원 전] 기탁기관 → 출원인(기탁자) 수탁 중 제출 → 출원] 특허청
ㆍ 개선 후 기탁제도
기탁자·출원인의 기탁 및 출원 → 기탁/출원 동시 진행] 기탁기관, 특허청 ‘특허 미생물 통합 관리 시스템’
우리나라의 공인된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 특허 출원 시 ‘미생물 기탁 사실 증명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미생물 기탁 후에 바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과 기탁기관은 미생물의 기탁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합니다.
◆ 분양절차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ㆍ 개선 전 분양 제도
분양신청자의 증명서 신청 → 특허청 → (증명서) 분양신청자 → 분양신청] 기탁기관에 증명서 제출 → 분양] 분양신청자
ㆍ 개선 후 분양제도
① 분양신청자의 증명 신청 → 특허청 ‘특허 생물 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 (분양정보 공유) 기탁기관
② 분양신청자의 분양 신청 → 기탁기관 (특허청에서 공유 받은 정보 이용) → 분양] 분양신청자
특허 미생물을 분양받을 때에는 간단한 분양정보를 적은 분양 자격 증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청이 기탁기관에 분양정보를 직접 제공하므로, 분양신청자는 별도 제출이 없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특허 미생물에 대한 권리가 쉽고 빠르게 확보되고,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