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게 흘러가던 5월 초순 어느 날.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채널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익숙한 제도였지만, 올해는 일을 쉬고 있었던 터라 내가 올해 대상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이전에 들어온 장려금으로는 하고 싶던 공부를 하기 위한 학원비를 마련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는 예상치 못한 반가움이 먼저 들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치자, 신청 가능 여부가 바로 확인됐다.
"신청 대상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버튼이 떴다.
클릭 몇 번이면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졌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몇 분 만에 신청이 완료됐다.
행정 서비스가 이토록 간편해졌다는 사실도 인상적이었지만, 아르바이트만 해온 대학생인 나에게도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점이 특히 크게 다가왔다.
복잡한 절차나 자격 심사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분명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 느껴졌다.
카카오톡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연락을 받은 기자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정기신청은 매월 5월에 진행되며, 8월 말에 지급된다.
이 외에도 반기별로 나누어 받는 '반기 지급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더욱 밀착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르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국세청
◆ 신청방법은 어떻게?
근로장려금은 ①ARS 전화신청(1544-9944), ②홈택스(모바일, PC) 신청, ③인터넷 신청, ④신청대리, ⑤자동신청 제도, 총 다섯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이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함께 문자 안내문에 포함된 8자리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은 모바일 앱이나 PC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또한 가능하며, 문자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대리 제도도 있다.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을 도와준다.
기자는 사전 안내 문자를 받은 덕분에 쉽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혹시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다.
'신청요건 검토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입력해 간편하게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완료 문자를 받은 모습.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일은 2025년 6월 2일이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늦게 접수할 수는 있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는, 특히 생계에 보탬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작은 관심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 느껴졌다.
더불어,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휴대폰 하나로 몇 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 제도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느낌도 받았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 번쯤 확인해 보길 권한다.
☞ (카드뉴스 바로가기) 영세납세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②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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