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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돌아보는 디지털윤리

3월 기준, 챗GPT 월 이용자 수 509만 명 넘어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이미지들…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민도

2025.04.23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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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사진들이 있다.

챗GPT를 이용하여 '지브리' 애니메이션 작화 느낌이 나도록 사진을 꾸미고, 그것을 SNS에 공유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본인의 사진을 넣어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넣어 대리 만족을 하는 사람들까지, 지브리풍 사진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 지경이다. 

당장 나의 모바일 속 친구 목록만 봐도 챗GPT를 이용한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이 넘친다.

왜 이 사진을 프로필에 쓰고 있냐고 물었더니, 아기자기한 느낌도 좋고 본인 얼굴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서 부담도 덜 한다며 여기저기 재미있게 쓸 만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챗GPT 프로그램에 원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지브리풍으로 바꿔 줘"라고 말하면 몇 초도 걸리지 않아 원하는 애니메이션 그림체와 거의 동일한 느낌의 사진을 뚝딱 만들어준다.

직접 사진을 넣고 특정 애니매이션 느낌이 나게 바꿔 달라 했더니, 거의 동일한 느낌의 사진을 몇 초도 걸리지 않아 받아볼 수 있었다.
직접 사진을 넣고 특정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게 바꿔 달라 했더니, 거의 동일한 느낌의 사진을 몇 초도 걸리지 않아 받아볼 수 있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이미 지브리뿐만 아니라 심슨, 레고, 디즈니 등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작품 스타일을 모방하여 2차 창작을 하는 셈이다.

오픈 AI 측에서는 이러한 열풍 때문에 유료 구독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능을 출시한 이후 일주일간 1억 3000만 명의 이용자가 7억 개에 달하는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한다.

SNS(인스타그램)에 '지브리풍'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챗GPT로 만든 사진이 쏟아져 나온다.
SNS(인스타그램)에 '지브리 풍'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챗GPT로 만든 사진이 쏟아져 나온다.

지난 12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월 기준 챗GPT의 월 이용자 수는 509만 명으로, 2월 대비 31.6% 증가했고, 작년 3월 대비 478.3%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챗GPT가 처음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던 2023년 7월 이후로 최대치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한다.

실제로 서버 과부하까지 걸렸다는 뉴스도 SNS 피드를 타며 그 열풍을 실감하게 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다.

챗GPT가 여러 애니메이션 사의 그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스타일 모방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사람들과, 챗GPT가 유료 서비스인만큼 작품을 대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하고 학습했다면 그림 스타일을 이용해 재창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심지어 각종 중고시장(당ㅇ마켓과 번ㅇ장터 등)의 중고 물품 거래 앱에는 "챗GPT 유료 버전으로 지브리풍 사진 만들어드려요", "사진 지브리 애니메이션풍으로 바꿔드려요"라며 그림 제작을 홍보하고 거래를 유도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한다.

이런 행위 역시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며 여러모로 말이 오가고 있다. 

디지털 윤리란?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윤리란?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그렇다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데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미국의 로펌 닐 & 맥데빗의 지식 재산권 변호사에 따르면, GPT-4o의 기본 이미지 생성 모델은 아직 법적으로는 '회색 영역'에 있으며, 특히 '스타일'은 저작권으로, 명시적으로 보호되지 않아 해당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지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만으로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그렇지만 학습의 영역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다.

원작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가 학습되어 복제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가능성이 있다.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이 원작자가 추구했던 작품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저작권 의식을 키우는 게 무척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작권의 대상이 무척 광범위해서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재미용이라도 누군가의 창작물이 개입된 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며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이용하는 게 좋겠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이용할 때는 원본 콘텐츠의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고,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스타일은 변환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변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도 좋겠다.

특정 작품명을 언급하면 AI 모델 규정에 위배된다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즉, 변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요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챗GPT를 이용할 때도 특정 작품명을 언급하면 AI 모델 규정에 위배된다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즉, 변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요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침, 오는 4월 23일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란 독서 출판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날을 의미한다.

책과 저작물은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이어주고, 또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유네스코에서는 지식과 표현의 수단인 책과 창작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창작자에 대한 존중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AI 모델이 크게 인기를 끌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요즘,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AI를 남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이 창작한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AI를 이용하여 나온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명시하고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AI 모델을 이용할 때는 물론, 여타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용 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창작자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정되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살펴볼까?

먼저 생성형 AI로 생성된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게 의무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생성물은 가시적인 워터마크를 꼭 삽입해야 한다.

또한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용자에게는 고영향 AI임을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언급된 내용 외에도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내용과 AI 개발사와 서비스 운영사 간의 의무를 구분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보완될 대상이라고 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을 제작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을 제작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새로운 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AI 저작권은 꾸준히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과 윤리적 대응도 함께 맞춰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챗GPT로 만든 다양한 이미지의 사진들. 재미도 좋지만 저작권 침해 위험은 없는지 경각심을 갖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챗GPT로 만든 다양한 이미지의 사진들.
재미도 좋지만 저작권 침해 위험은 없는지 경각심을 갖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법안이 존재한다고 해서 현재 논란이 되는 문제를 한 번에 잠재울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 스스로 저작권 의식을 지녀, 주의 깊게 창작물을 이용하고 즐기며 창작자에 대한 존중을 갖춘 태도를 보인다면 저작권 보호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 

정책기자단 한지민 사진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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