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을 시행한 게 1995년부터니까 벌써 25년 이상이 되었다. 오래된 정책이란 뜻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실천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활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으로 50% 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결과에는 무엇보다도 나와 같이 분리배출에 대한 실행력이 부족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 반성한다. 그래서 요즘은 보다 꼼꼼히 점검하고 정확하게 분리배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집에서는 원래 아내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했었다. 그러다 아내에게 인수 받아 내가 맡은 지 10여 년이 되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이루어지는 의무사항이다. 처음에는 잘못한다고 아내에게 질책을 받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내가 아내에게 핀잔을 줄 정도로 숙련이 되어 나름 제대로 잘 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의심 없이 지금까지 실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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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 |
하지만, 올해 바뀐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 처음 알았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분리배출 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올해 3월이다. 내가 살고 있는 용인특례시에서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의 ‘올바른 분리배출로 환경 지켜요!’란 내용을 보고 나서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에선 지난 10여 년 동안 기존 방법에서 변한 것이 거의 없고, 배출 방법에 대해 제재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딱 한 번, 식품 포장 바닥에 사용한 검은 스티로폼은 재활용할 수 없다고 거부당한 것이 유일하다. 결국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서로 묵인하고 있다는 말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은 매주 화요일 아침이다. 지난 3월 17일 아침, 아내가 분리배출할 물건들을 현관 앞에 모아 놓았다. 확인해 보니 몇 가지 잘못이 있었다. 칫솔, 치약통, 비닐 랩, 오염된 비닐, 작은 플라스틱 등이었다. 이들을 따로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은 뒤 나머지를 양손에 들고서 분리배출하는 장소로 갔다.
아파트의 지정된 장소에 가니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나와 분리배출된 재활용품들을 상당히 많이 수거하고 있었다. 종이류는 주로 포장 박스나 책, 신문지 등이 주류를 이뤄 한 곳에 별도로 쌓았다. 다른 한쪽에서는 마대, 비닐 자루 등을 놓고서 철물, 플라스틱, 병, 스티로폼 등을 구분해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파트 직원, 용역회사 직원이 주변에 서서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도우며 가끔은 잘못 배출되는 경우를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는 주민들이 알아서 배출하는 처지이다. 나도 분야별로 나누어 넣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점검을 해 보았다.
대부분의 주민이 능숙하게 잘 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부적합했다. 예를 들면 종이 상자에 부착된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그대로 버린 경우, 칫솔처럼 플라스틱 재질이 다른 물건, 깡통 위에 플라스틱 덮개를 그대로 둔 경우, 복합 재질인 컴퓨터 관련 제품 등 다양했다. 특히 비닐류에 섞여서는 안 되는 오염된 것이나 색이 있는 스티로폼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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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분리 후 종량제 봉투로 간 쓰레기들. |
사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까다롭다. 재질 본래 상태에서만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즉 종이, 플라스틱, 페트병, 비닐, 스티로폼, 유리병을 기본으로 본다면 여기에 부착된 다른 재질은 모두 별도 분리시켜야만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되는 것이라 말한다. 가정에서 일일이 실천하기는 좀 귀찮을 정도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로 가야 할 쓰레기로 아래 7가지를 확실히 알면, 재활용품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1. 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류이다. 얼핏 보면 종이처럼 보여도 종이 아이스팩과 같이 안쪽에 비닐로 코팅돼 있는 경우, 코팅된 종이, 전단지, 영수증, 기름 묻은 종이, 택배 상자에 붙은 송장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2. 작은 플라스틱들이다. 너무 작아서 선별하기도 어렵고 선별하는 기계에 끼이기 쉬워 오히려 선별을 방해한다. 종량제 봉투에 바로 넣어야 한다.
3. 펌프 용기의 마개이다. 몸통은 플라스틱이지만, 마개는 스프링 등 다른 재질이 섞여 제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떼어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4. 비닐 랩이다. 비닐 랩은 비닐 같지만 비닐이 아닌 PVC 소재이다. PVC 소재는 재활용도 어렵고 처리 과정에 유해물질이 나온다.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5. 유리병류가 아닌 유리 제품이다. 거울, 깨진 유리, 유리 식기류는 재활용품에 속하지 않는다. 당연히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6. 이물질이 묻어 있는 용기들이다. 음식물을 담은 플라스틱·스티로품 용기, 과자·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지 등이다. 남긴 음식 등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 내고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만약, 이물질 제거가 어렵다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7. 여러 재질이 섞인 제품이다. 플라스틱 칫솔, 알약 포장재, 카세트 테이프, 비닐이나 고무로 코팅된 전선 등 다양하다. 하나의 제품에 분리하기 어려운 여러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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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재활용품 배출 사례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면서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다”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배출된 쓰레기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의무화했다.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스티로폼, 1회용 컵 등 자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른 체계적 분리배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간 귀찮더라도 재활용 체계에 맞는 분리배출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각 가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