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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 적용됩니다!”
“2011년 6월까지 가정마다 방문해 새주소를 고지해 드립니다.”
“파란 표지판의 새주소!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새주소(new address), 즉 ‘도로명주소(street address)’ 캠페인에 나오는 문구 내용들이다. 이미 전국 도로와 도심 빌딩에서부터 해안길과 시골 주택에 이르기까지 새주소가 부착돼 있었다. 새주소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3월 시작돼 오는 6월 말까지로 돼있는 새주소 고지 가정 방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경상남도 통영시의 해안길 새주소 표지판 |
지금은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고지된 도로명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청이나 관할 구청 지적과 또는 통·이장에게 연락해 주소 수정단계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서울 구로구 거주 한진구(56) 씨는 “처음 새주소를 만든다고 할 때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다시 주소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들었다.”며 “ 그러나 요즘 친구들 모임이나 낳선 곳 건물을 찾아갈 때 새주소를 따라가니 정말 편리한 것 같다.”며 빙그레 웃었다.
한 어린이가 새주소 표지판을 가리키고 있다. |
새주소, 즉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주소체계이다.
[도로명주소 구성]
새주소 표지판 표기 방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뤄진다. 다만, 동명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명은 갑자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 불편이 예상돼 익숙해질 때까지 ‘참고항목’으로 괄호 안에 표기해 사용한다.
즉, 행정구역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이다.
예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도로 123
예시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도로 777,
OO동 OO호(당산동, OOO아파트)
각 건물 입구 벽에 부착된 새주소는 파란색 바탕 표지판에 흰색글씨로 표기하고 있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돼있는 새주소표지판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산뜻해 보인다. 특히,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각종 재난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도로망 체계, OO대로- OO로- OO길 |
서울시 구로구 소재 구로중앙로길의 표지판 |
[도로망 체계 구성 및 도로명 부여 원칙]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로 구분하고 있다.
‘대로’는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말하고, ‘로’는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를 나타낸다. 또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를 일컫는다.
[건물번호 부여]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번호 부여원칙은 골목길을 다니다보면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로 부착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좌측은 홀수번호 |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우측은 짝수번호 |
[도로명주소 사용 예시]
아래 그림에서 주소 ‘문화로7’은 자칫 ‘문화길1’로 착각하기 쉽다. 건물번호 부여는 건물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건물의 출입구가 ‘문화길’쪽이 아닌 ‘문화로’쪽으로 나있으므로 ‘문화로5’ 다음의 ‘문화로7’로 주소를 부여함이 옳다.
도로명주소 사용 예시 |
[건물표지판의 종류]
건물표지판은 일반용, 문화재 및 관광용, 관공서용으로 구별돼 있다. 일반주택, 빌딩, 상가건물 등은 ‘일반용’을 사용하고, 학교, 구청,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은 ‘관공서용’ 건물번호판을 사용한다.
건물표지판 일반용(일반 건물) |
건물표지판 문화재용(서울 종로구 소재 세계문화유산 종묘) |
건물표지판 관공서용(종로구 소재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의 시행시기가 전면적으로 2년 연기된다는 보도를 해 일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자칫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시행시기가 전면 연기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다.
강장원 새주소전환추진단 부단장은 이에 대해 “새주소 시행은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 다만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병행 실시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렇듯 새주소는 6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거쳐 7월 29일 전국에 동시에 고시되면,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새주소와 기존 지번주소 병행 실시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뿐이다. 새주소에 대한 적응기간을 늘리기 위함이다. 아울러,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한편, 새주소가 도입되면서 새주소의 빈번한 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택배업소 직원이나 우편집배원이 기존 주소에 익숙해 새주소표지판에 구주소 지번 등을 굵은 매직으로 기재해 놓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새주소를 훼손할 경우 건물주가 비용을 부담해 다시 설치해야 하므로 집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강 부단장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각종 증명서 주소변경과 관련해 “개인이 소지한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다만 각종 신분증을 일시에 변경하게 되면 많은 비용 지출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신규·갱신 발급부터 우선 변경하고 기관별 주소전환 대상과 비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아울러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택배업체와도 협의해 새주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새주소 조기정착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기자 박동현(회사원) qlove15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