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코로나19,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일환이다.
이번 법령정비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유익한지, 기대효과는 무엇일지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법제처 담당자와 인터뷰를 했다. 이번 법령정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50%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감경 근거가 없는 법령의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그 감경 범위를 늘린다.
다만, 법령위반 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 위기로 관련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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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Q. 이번 법령정비의 취지 및 추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그동안 정부에서는 미약하나마 소상공인 도움, 손실보상, 재정지원, 재난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미비했습니다. 우리 법제처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여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소상공인이 고의 없이 위반행위를 하게 되어 발생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감경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법령정비의 골자입니다.
Q. 제재처분 감경 사유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유익한가요?
A. 현행 법령들에서도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동기 등을 봐서 제제처분의 50%를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령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에 ‘소상공인’을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제재처분 감경의 여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경우 등으로 감경 사유를 한정하여 피규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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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 확대 예시.(출처=법제처) |
Q. 제재처분의 최대 감경 범위를 70%까지 확대하면 소상공인에게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 있나요?
A. 소상공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법령정비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중대성, 위반 상태 해소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이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보다 보호의 범위 및 처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제재처분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 감경 사유를 명시하여 재량권 확대에 따른 자의적 처분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Q. 등록취소·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무엇인가요?
A. 현재 영업정지의 경우에만 처분의 감경을 허용하고, 등록취소·허가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이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번 등록취소·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규정 신설과 더불어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70퍼센트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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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규정 신설 예시.(출처=법제처) |
Q. 위 주요 내용 이외에 추가로 개정 및 정비가 되는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고, 주요한 정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137건에 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및 총리령·부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별 법령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정비안 추가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례로 소상공인이 제재처분을 받을 시 시정기간을 부여해 주거나, 등록기준의 일시적 미달에 대한 처분 유예기간 도입, 기본적인 위생/기술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오프라인 교육 및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Q. 이러한 법령정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법제처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법령정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법제처에서는 일괄정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령정비는 각 부처에서 하지만, 법제처가 발굴한 정비가 요구되는 법령은 전수조사부터 법령정비안 마련, 법령개정 입법예고까지 한번에 진행하여 각 부처를 거쳐야 하는 소요를 줄이고 법령정비의 신속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법령정비가 이루어진 후 어떻게 홍보 및 교육을 할 계획인가요?
A. 법령정비 후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처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아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직접 정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