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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NO!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본 골목길의 변화 최근 증가하는 혐오·차별 표현 관련 민원, 지자체 및 정부 부처 대응 본격화 최근 세대, 지역, 성별 갈등이 심화되며 길거리의 현수막에서도 특정 집단과 민족에 대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행안전부의 이번 방침은 이러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설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해당 판단은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필자는 '금지광고물이라는 기준이 자칫 주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실제 지자체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혐오 및 비방성 현수막 정비 모습 (성동구 제공) 이에 해당 시행령을 단순한 제도 차원이 아니라 현장 적용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주변의 생활 공간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해 성동구청에 연락해봤다. 시행령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구청 담당자분께서는 어떤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의 참여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들려주셨다. 다음은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과 서면으로 함께 한 일문일답 Q1. 행정안전부가 18일부터 시행한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성동구에서는 현장에서 어떤 기준이나 절차로 적용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세부 계획이 없다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성동구는 행정안전부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에 혐오·차별 표현과 악의적 비방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현수막은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전문성을 갖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와 내부 매뉴얼을 통해 금지광고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Q2. 구청 입장에서 현장에서 특정 문구가 '혐오·비방성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6가지 분류 중 성동구가 특히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A. 금지 광고물에 해당되는 광고물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인종차별적이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이기에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면서 관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Q3. 최근 몇 달간 성동구 내에서 혐오 표현이나 비방성 문구로 주민 불편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지, 혹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다면 그 경향이나 양상을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일부 정당에서 인종차별로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첩하여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 제기가 이전보다 다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Q4. 기존 현수막은 허가를 받고 게시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에는 어떤 절차로 현수막을 점검하고 조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담당자분들이 따르는 단계적 절차가 있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점검·조치할 계획입니다. 첫째, 현재 법령으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가 배제되나, 정당현수막 설치자가 내용에 대한 사전심의 요청을 할 경우 사전 심의도 가능합니다. 둘째, 현수막 게시 후에는 정기 점검과 민원·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내용을 확인합니다. 셋째, 금지광고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넷째, 금지광고물로 결정되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4시간 이내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 지도록 합니다. Q5. 혐오·비방성 문구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판단하거나 조치하는 데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A. 성동구도 혐오·비방성 문구를 어디까지 문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일정 부분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령, 판례 유권 해석, 행안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체계적인 심의 절차(법률 전문성 확보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광고물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Q6.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성동구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현수막 관리나 정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인지, 또 혐오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구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향후 성동구는 관내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체계적인 심의 절차 운영을 통해 금지광고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와 신고 방법과 관련해서는, 구청 민원실 방문, 전화, 구청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혐오·비방성 광고물이나 금지광고물이 의심되는 현수막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정비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드립니다. 성동구는 주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 경관과 안전한 광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성동구청의 모습 성동구는 행안부의 시행령 지침 이후 구체적인 시행 방향성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시행령의 실효성과 방침을 일부 가늠할 수 있었지만, 실제 생활권 내 혐오 현수막 현황을 직접 확인한다면 성동구의 시행계획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필자는 성동구 내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왕십리역과 성수역 근방, 용답동을 중심으로 혐오 현수막의 게시 여부를 살펴보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변화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유동 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4번과 5번 출구 일대에서는 특정 인종이나 집단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과격한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은 확인되지 않았다. 성수역 인근과 용답역 일대 역시 왕십리역만큼 많은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으나, 이곳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간헐적으로 관찰되었을 뿐,혐오, 비방성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혐오 및 비방성 현수막이 철거된 왕십리역 근방의 모습 혐오 및 비방성 현수막이 정비된 성수동 주변의 현황 10월까지만 해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던 특정 인종, 집단, 정치인에 대한 원색적인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조사 시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행령이 11월 18일에 배포되고 조사가 11월 말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일정 수준의 정화가 이루어졌거나 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표현 수위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숫자에 근거한 기계적인 비교가 쉽지 않을 만큼 혐오 현수막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이번 시행령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하나의 단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행안부의 혐오 및 비방 표현을 포함한 현수막에 대한 제한적 조치와 관련해 성동구청의 실천 방안과 지침, 그리고 실제 현황을 살펴보며 혐오 사회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현장 공무원들의 부담을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할 수 있었다. 사실 '혐오 표현 현수막'이라는 기준은 개인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해당 지침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적용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성동구청에서도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간 정서적 갈등을 완화하고 불쾌감을 줄이며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혐오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회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일상 속에 축적된 혐오의 표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혐오의 주관성이 자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혐오적 표현과 문화를 공적 영역에서 제한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책이 단순히 현수막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혐오 표현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정책뉴스 '"혐오·비방 현수막 근절"18일부터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경준 kjun6573@naver.com 2026.01.05 정책기자단 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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