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1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시세의 35% ∼ 90% 범위에서 입주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

2021.11.01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