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수질기록 상습 조작

2018.11.13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안녕하십니까? 환경조사담당관 마재정입니다.

수질 TMS(Tele Monitoring System, 원격감시장치) 조작과 하수 무단방류 기획수사 결과를 별도의 보고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순서는 수사개요, 수질 TMS 측정기기 조작사례, 하수 무단방류 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업체가 운영비 절감과 재계약 등을 이유로 수질원격감시장치인 TMS 조작과 하수 무단방류가 의심되어 수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 및 수사사례 등을 분석해 조작이 의심되는 시설을 선정 후 기획수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 공공 하·폐수 처리장 운영 8개 업체를 적발하고 26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수사에서 밝혀낸 수질 TMS 측정기기 조작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하수처리장의 ‘전압값’ 변경사례입니다.

지난 5년간 2만여 회에 걸쳐 전압값을 변경해 총 질소가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해 왔습니다. 전압값 조정 시 측정기기에 변경내용이 남아있게 되나 측정기기를 비밀모드로 전환하고 전압값을 변경해 변경이력이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를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으로 측정기기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전압값 조작이력을 밝혀냈습니다.

실제 조작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화면을 두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비밀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임의의 값을 입력해 보고 있습니다.

임의의 값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화면은 저희가 조작을 24~25분 사이에 조작을 하였는데 변경이력 조정사실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A하수처리장의 실제 수질 TMS 전압값 변경내역입니다.

TMS 측정값이 3회 이상 연속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2014년 10월 25일 20시경 총 질소값이 수질기준인 20ppm에 가까워지자 21시에 전압값을 임의로 낮춰서 실제 측정값이 21ppm임에도 불구하고 15ppm으로 측정되도록 조작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1일에도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하자 13시에 전압값을 임의로 낮추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TMS 측정기기 조작사유입니다.

먼저, TMS를 조작하여 얻는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하수처리장의 경우 조작사실이 적발 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위반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연간 최대 연 6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계약해지 불안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이 담긴 약수통에 시료를 튜브관을 투입하여 측정값을 조작한 사례입니다.

평소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인 오염도가 낮은 시료를 모아두었다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작하였습니다.

실제 시료 바꿔치기 사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기 안에 시료통이 저렇게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는 약수통이 오염도가 낮은 별도의 시료통입니다. 기계와 튜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SS측정기에서 영점 교정 시 영점용액을 바꿔 사용하여 측정값을 조작한 사례입니다.

0ppm 농도의 영점용액을 2.6ppm 농도의 영점용액으로 바꿔서 교정하면 측정기는 2.6ppm농도를 0ppm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즉, 항상 2.6ppm을 낮게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측정기에서 시료 희석비율을 변경하여 측정값을 조작한 사례입니다.

최대 측정값을 배출 허용기준인 40ppm보다 낮은 22.9ppm으로 설정하고, 최대 측정값보다 높은 농도가 측정되지 않도록 조작한 사례입니다. 즉, 정상적인 시료량이 6이고 증류수가 10인데 증류랑을 14로 늘리게 되면 측정기기의 최대 측정값을 제한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 무단방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F하수처리장은 청소용도 등 잡용수로 사용되는 미처리 하수를 6년간 약 18만 톤을 하천으로 무단방류하였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을 통과하지 않은 미처리 하수를 저장탱크에 이송하면서 저장탱크 상단에 설치된 바이패스(by-pass) 배관을 통해 우수 맨홀로 무단 방류하였습니다.

G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유량조정조 수위가 만수위에 약 82%까지 상승하면 하수가 모이는 맨홀의 우회방류 수문을 열어서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하천으로 방류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변경하면 바이패스관을 폐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미처리 하수를 무단 방류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류 후 일정수위까지 수위가 하강하면 우회 방류 수문을 닫는 방법으로 감시망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하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하수관로에 딸려 있는 중계펌프장 맨홀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TMS 조작을 위해 운영자들이 TMS실에 출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TMS실 출입 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출입문에 센서를 부착하여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들은 출입문의 센서 작동을 피하기 위해 방범창을 뜯고 창문으로 출입하여 시료를 바꿔치기 하여 왔습니다.

또한, 출입문 개폐 감지 센서의 전류선을 몰래 TMS실 외부 에어컨 실외기에 우회 연결시켜 출입문을 열어도 닫힘 상태로 동작하도록 센서를 조작하여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5월부터 9월까지 기획수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적발된 업체들... 그러니까 적발된 업체들을 포함해서 총 몇 군데를 수사를 했는지.

<답변> 30여 곳을 저희가,

<질문> 네?

<답변> 30여 곳을 단속을 해서 8곳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랜덤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저기 선정 방식은 있었어요?

<답변> 저희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SOOSIRO'라고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하고 기존의 수사사례 등을 참고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출입, TMS실 출입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거나 이런 업체들을 주로, 이런 사업장, 시설을 주로 단속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질문> 30여 곳 수사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국 하수, 하·폐수처리장의 한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답변> 그거는 제가 지금 통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포천의 업체 같은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불법행위를 해왔다는 얘기인데요. 한두 해도 아니고 5년 동안인데, 그동안 왜 이것 적발을 못 한 겁니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밀모드로 들어가서 조작 사실을 겉으로 나타나지 않게 지금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을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가능성이 있다 보고 저장장치를 가져와서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밝혀낸 결과입니다.

<질문> 디지털포렌식 때문에 찾아낸 거다?

<답변> 예.

<질문> TMS 조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게 다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봤을 때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TMS 조작을 하면 그 지역 지자체가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보고를 해요. 수질담당관리자한테도, 담당공무원한테 그걸 얘기를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조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적발이 되면 처벌받는 건 맨 밑에 실무자만 처벌을 받고 이거를 지시를 내린 운영업체, 즉 운영업체도 처벌을 피해 가고 공무원도, 담당공무원도 피해 가고 맨 밑에 실무자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뿌리가 뽑힐까 싶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심지어는 2011년에 이것 잘한다고 환경부 표창받았는데 그다음에 TMS 조작하다 걸린 업체도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자체도 일정 정도 뭐 페널티를 가하든가, 이 공무원한테도 이것, 이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도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애초에 TMS 조작을 안 하면 안 굴러가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아예 TMS 조작을 그냥 해서 숫자만 속일 뿐이지 제대로 시설이, 이 하수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어떻게든 걸러내서 지자체하고 어떻게 같이 시설개선을 하든 아니면 폐쇄를 하든 어떤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못 하니까 계속 TMS 조작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지자체라든지 그 윗선과 공모관계 등은 저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수질관리과장이 나와 있는데 수질관리과라든지 하수과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TMS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있는 것도 수질관리과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조석훈 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석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법상으로는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만 이렇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작을 지시하거나 조작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서 누구든지 조작행위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했던 사람들도 다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제도개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개선 내용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설치업체가 손을 댔기 때문에 불기소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비밀모드로 쓴다든지 아니면 문을 안 들어간 것처럼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것 자체라든지 아니면 설치업체가 조작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지금 처벌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구멍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수법들을 보면 굉장히 평이한 수법들이에요. 비밀모드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출입기록이 안 남게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알고 있는 수법일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곳에서 이런 조작, 다른 곳에서도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좀 어떻게 확대하실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조석훈 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번 같은 사안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동일기기가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조작이 의심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밝혀내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번 사례를 기회로 해서 다시는 TMS로 인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 운영비 연간 6억 이상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처벌은 5년 이하 아니면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1,000만 원 벌금 나오는 것도 못 봤거든요, 아직.

대부분 이렇게 기소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발이 되면 지방유역청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실에서 파견을 나온 직원이 그 자리에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약식기소를 해버리면 아니면 불구속기소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결정이 나요. 300만 원, 400만 원도 잘 안 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수십 년 동안 계속 하는데, 강화하겠다는 말만 하고 한 번도 강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처벌은 약한데 보상은 크다.' 그럼 누가 이걸 안 하겠어요? 거기다 수법은 워낙 쉬워,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어. 이걸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답변> (조석훈 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원래 TMS 기기를 출입을 할 때 문 열림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물통 바꿔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문 열림이 많은 사업장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12곳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CCTV를 다 설치를 해서 실제 안에 들어가서 물통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감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대책으로 처벌 강화를 여기에 기록을 하셨, 기입을 하셨는데요. 그럼 기존에는 왜 처벌이 강화가 안 되었던 건지,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던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이게 '공공업무를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이 맡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자체 업무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벌 강화 부분.

<답변> (조석훈 수질관리과장) 그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처벌 쪽보다는 실제 조작이 이루어졌던, 아까 그 매개변수, 측정상수를 조작을 해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측정상수를 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 다 모니터링 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밀모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작을 해도 그 값이 넘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문제가 됐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운영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사람하고가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회사가 같다 보니까 운영하는 쪽에서 약간 운영을 잘못해서 수질기준이 초과될 것 같다, 그러면 TMS 하는 쪽에 얘기를 해서 같이 한통속이 돼서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원입법으로 해서 그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측정기기 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하신...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이렇게 TMS 등 측정기기를 임의로 고의로 변경하고 불법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게 언제 올라간 겁니까?

<답변> 2016년에 지금 발의돼서 지금 법안소위, 법안소위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