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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21대 대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선거사무 지원

선관위·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 없도록 집중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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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SNS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한편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 개소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 개소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상황실은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1단계로 19개반 89명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단계로 220개반 491명이 활동한다. 

또한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044-205-6262),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5), 감사관 복무감찰담당관(044-20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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