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은 전력망 적기 구축,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에 관한 법 등이다.
법제처는 '에너지 3법'을 포함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또 이달에는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올 6월부터는 적법한 영업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밖에도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