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