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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높은 3월…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등 예방 강화

3월 '집중대책 기간'으로…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가동, 순찰인력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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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온화한 날씨로 탐방객이 늘어나고 초목이 여전히 메말라 있는 시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한 달간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올봄 산불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는 한편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종시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산불진화 훈련에서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고 있다.2024.4.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시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산불진화 훈련에서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고 있다.2024.4.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3년 3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발생한 지리산 산불은 이상기후에 따른 매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돼 국립공원 내 128.5헥타르(1.285㎢)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3월은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특히 국립공원 산불 예방을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기로 했다. 

먼저 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통제 구간은 92개 구간(408㎞)이며 부분 통제는 31개 구간(172㎞)으로,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은 대부분 탐방객의 실화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탐방객의 샛길(비법정탐방로) 이용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과 흡연 등을 단속하는 바 출입 금지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을, 흡연·인화물질 소지 시에는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인근 주민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 수칙은 ▲산림 지역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금지 ▲탐방로 통제 준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국립공원 내 흡연 금지 등이다. 

국립공원 산불 예방 수칙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국립공원 산불 예방 수칙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산불 예방 집중대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국가자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2), 국립공원공단 안전대책부(033-769-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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