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한다.
4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 가족이 눈을 맞으며 강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5.3.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안내 홍보물.(교육부 제공)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