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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 실패 기업, 동종업종 재창업해도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창업생태계 선순환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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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창업 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101개 기관, 429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에 대한 재창업 기회를 확대해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과(044-204-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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