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2월 17일~4월 2일까지…점검 결과 확인되는 위험요인 신속 보수·보강

2025.02.14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추진하는 바, 특히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해빙기(2~4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4.02.26 (사진=행정안전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4.02.26 (사진=행정안전부)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다. 

때문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산사태(사면·급경사지), 포트홀(도로)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1.23.~3.14.)'도 운영하고 있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주변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