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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수수료 부담 완화

14일부터 적용…연매출 10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향후 3년간 수수료율 동결

2025.02.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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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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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모두 606억 원(가맹점당 37만 원)으로 예상된다.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2.1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2.1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또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한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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