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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및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2025.02.1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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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13일 화재가 잦은 겨울철 물류창고와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ICD(내륙컨테이너기지) 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1.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ICD(내륙컨테이너기지) 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1.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 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곳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와 같은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때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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