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안은 지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했다.
이에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절차 및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한다.
또한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월 1차례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아울러 기내에서 보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불안감이 커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승객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