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2023.2.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때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더욱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