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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국토부, 12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02.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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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일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현행 → 개선(안))(이미지=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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