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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만에 고국 품으로'…사할린동포 270명 올해 첫 영주귀국

작년 선정자들 2월 단체·개별 입국…재외동포청, 9일 동해항서 100명 환영행사

2025.02.10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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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손귀(100세)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처음 영주귀국한다.

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할린 동포 100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긴다.

지난 9일 사할린 동포 100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겼다.(사진=재외동포청)
지난 9일 사할린 동포 100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겼다.(사진=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9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번 단체입국 사할린동포 중 최고령인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차장과 박은영 본부장이 직접 환영식 행사장까지 안내했다.

환영식이 끝난 뒤 동포들은 버스를 타고 자신이 영주귀국해 둥지를 틀 전국 각지로 이동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534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했다.

한편, 지난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될 동포는 하반기에 영주귀국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동포 2·3세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철환 차장은 "설렘과 함께 걱정도 크시겠지만,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동포들과 함께하겠다"며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영 본부장은 "사할린동포들의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연대의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귀국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032-585-3288),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02-3705-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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