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어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 간섭 유형)를 금지했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과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영업정지는 1차 위반 때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로 하고, 과태료는 1차 때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달 초에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