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챗GPT, 딥시크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고 공공분야에서도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유출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3년 5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보안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3일 각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때 행정 내부정보 등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인공지능 생산물을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보안 유의사항을 다시 강조해 안내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국가정보보안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공공분야에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