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간판 모습. 2025.2.5.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