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
이에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는데 한부모가족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먼저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또한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수록했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도 포함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도 안내한다.
시설·주거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다.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 상해, 질병 발생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내용도 새로 수록했고,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도 반영했다.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20호 늘려 326호로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했다.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책정보 접근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안내서는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 또는 가족센터(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