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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7일 시행…산업부 "기업 지원 탄력 기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5.02.06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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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통합실증사업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통합실증사업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어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와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NDC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과 핵심기술 실증, 기업 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크며, 저장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해 '2030 NDC' 달성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4-200-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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