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 유통·가공업체 주1회 현장점검…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

2025.02.05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해양수산부는 5일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김을 굽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김을 굽고 있다.2025.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 현장점검은 이날 전남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이날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과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