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초고층·지하 건축물 자율관리 강화…14일부터 시행

소방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제도 신뢰성·자율 관리↑

2025.02.04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가 초고층 및 지하 건축물의 자율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3.9.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3.9.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개정한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지난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했다.

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시작으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법률은 지난해 2월 13일 공포됐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대한 후속 개정작업을 했다.

이번에 개정한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 ▲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제외 기준을 신설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부분이 인접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돼 있더라도 화재 발생 때 피난과 열·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구체적 기준은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담았다.

실질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해 규제 합리화 및 법 적용상 혼란 방지를 꾀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명칭·운영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사전재난영향평가제도를 신설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권을 인정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 신청권도 인정해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존 제도와 달리 사전재난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최종적인 건축 허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했다.

이어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그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지명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리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해임·보수지급 거부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자, 즉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 등이 성실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방청장, 시·도지사 등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 때 제재규정이 미흡해 실효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화재 또는 테러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충분하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