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식품에 '마약김밥' 등 마약류 용어 사용 자제를…식약처, 행정지도

'마약' 등 표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 대상…2월 한 달간 진행

2025.02.03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2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그동안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온 바, 올해 2월에는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활동은 6개 지방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아울러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