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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불명' 2조 2000억 원 미등기 토지, 주인 찾도록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마련…"토지 활용 높이도록"

2025.01.2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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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100여 년 간 방치된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땅 소유주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같이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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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기는데,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은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이번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준다.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044-200-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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