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치원·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화

2월 7일 이후 신설 교육시설 대상…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 심의·의결

2025.01.21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월 7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신설되는 교육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화재 발생 시 취약한 교육시설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 이인중학교를 방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4.5.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화재 발생 시 취약한 교육시설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 이인중학교를 방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4.5.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해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한 만큼,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044-203-717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