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매금액이 3만 4000원부터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환급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지난해 추석 당시 120개소보다 더 많은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곳을 중심으로 환급행사를 한다.
특히 시장 선정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참여시장에 인접한 전통시장 28곳을 추가해 모두 188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남구로시장에 행사부스를 설치하고,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의 농축산물 점포가 함께 행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참여하는 28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과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해 가까운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설 성수품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