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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기업 등 근로자 15만명에 정부·기업이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

2025.01.1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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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 동안 중소기업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
20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9),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033-73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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