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며,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학용품비도 초·중·고에 연 9만 3000원을 지원하며,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등을 추진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100만 원 늘려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곳과 증축 1곳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