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 확보로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해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5명 늘려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서,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을 강화해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게 되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도 법제화했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우려) 금고를 지정한 뒤 그에 대해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때 벌칙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직원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또한, 고객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높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높이는 등 대부분의 경영혁신 핵심 과제를 법안에 반영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