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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성수품 밀수 및 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1월 31일까지…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매점매석 등 집중단속

2025.01.06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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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밀수, 부정유통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적발한 밀수품을 인천시 중구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적발한 밀수품을 인천시 중구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0개 경찰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한다. 

이에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 마트, 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윤석 외사과장은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해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때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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