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은 자체 심사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국비 비중 70% 이상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