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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복지부 재난의료체계 가동해 유가족 응급의료·장례 지원

고용부 산재보상 지원 채비…금융위 보험 지원체계 구축

2024.12.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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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9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재난의료체계 가동 등 사고 수습과 유가족 총력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했으며, 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을 위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

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도 지원했다.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 4개, 전남 26개 등 모두 30개의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해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임시 영안안치소가 설치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임시 영안안치소가 설치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할 계획이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으로 전화(1577-0199)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10여 명을 현장에 보냈다.

아울러, 광주고용노동청장, 목포지청장 등 기관장을 현장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구체적 사고 원인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광주·전주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 출장 상담을 통해 부상자, 동료 근로자 및 유가족 대상 트라우마 상담 등 적극 지원하고, 일반 승객·유가족 심리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대응반을 즉시 구성하고, 대응반 안에 상황팀·현장 지원팀·보상팀 등 3개팀을 운영한다.

더불어, 산재보상 대상자 현장 상담 및 산재보험 청구를 적극 안내하고, 유족보상 및 요양급여 신청 때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 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1조 4720억 원)이고,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537억 원)이다.

금융위는 삼성화재(간사사) 등 5개 사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044-202-2644),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3),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2),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3),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02-3145-7474),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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