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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254개 품목은 환급률 상향

2024.12.27 기획재정부·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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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32개 늘려 4574개로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해마다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1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신규지정 11개 품목.(제공=기획재정부)
신규지정 11개 품목.(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전남 강진군의 김 양식장에서 김을 말리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남 강진군의 김 양식장에서 김을 말리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높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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