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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

조달기업공제조합 보증사업 본격 시작…타 공제조합·민간보증회사 대비 25~50% 인하

2024.12.2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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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4일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최대 50% 줄어든다고 밝혔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해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맨 오른쪽)이 24일 서울 조달기업공제조합 본사에서 공제조합 제1호 보증서를 받은 조달기업 관계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조달청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기근 조달청장(맨 오른쪽)이 24일 서울 조달기업공제조합 본사에서 공제조합 제1호 보증서를 받은 조달기업 관계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조달청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과 약관제정 등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은 2019년 조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모태로 하며,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 조달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거쳐 공식 출범했다.

또한 공제조합은 내년부터 손해배상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책임 관련 공제사업과 저금리 자금융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해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임기근 청장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역할을 담당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직면한 경영한파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공제사업, 저금리 자금융자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유지와 금융사고 방지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042-7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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