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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 자격,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한다

영해 밖 관제수역 선박에 선박교통 안전정보 등 제공도

2024.12.20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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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3년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국회와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요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제도를 통합해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개정된 법률을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해 수상구조사 인력 양성과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으로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대한민국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현황.(제공=해양경찰청)
대한민국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현황.(제공=해양경찰청)

또한, 선장이 선박교통관제센터(VTS)에 관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관제 통신 시점을 항행·정박·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선박운항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전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운항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를 VTS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했다.

이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제통신을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되 외국어로 통신하는 경우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제통신의 원칙도 신설했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구조기획계(032-835-2146), 해상교통관제과 제도계(032-835-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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