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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공무원 국어과목도 ‘PSAT’로…2027년부터 도입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 및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

2024.12.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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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대해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은 물론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 2일 서울 강서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마련된 공무원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필기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1월 2일 서울 강서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마련된 공무원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필기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PSAT 평가영역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등인데, 2004년에 외무고시, 2005년 5급 공채, 2011년 민간경력자채용, 2019년 경호 7급 공채 그리고 2021년에는 국가직 7급 공채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도 도입해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조정한다. 

현행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PSAT가 도입되면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적용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께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면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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