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27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때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와 관련해 평가계획 수립 때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방법을 규정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