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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기관사 상위 면허 취득 승무경력 ‘최대 50% 단축’

해수부, 17일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장기 승선 동기 부여 기대”

2024.12.1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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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인 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인 국제협약보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려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됐다.

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해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져 선원들의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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