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해마다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 건, 발급금액은 48조 9000억 원이다. 그중 통신판매업의 발급건수는 14억 4000만 건, 발급금액은 45조 9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내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때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정책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