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다.
이 결과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해 접경지역 추가지정 타당성이 인정됐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3)